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3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 피해자가 앞서 경찰에 가해 남성의 폭력 사건을 신고하며 구속수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한 뒤 실제 영장 신청은 하지 않았는데 이후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수사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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