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우려'로 강제수용된 여성들…법원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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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우려'로 강제수용된 여성들…법원 "국가가 배상"

1960∼1980년대 이른바 '윤락'(성매매) 행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 수용된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만∼2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작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총 16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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