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2심서 '감형'…징역 9년6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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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2심서 '감형'…징역 9년6월(종합)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김민기·김종우)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6월 및 자격정지 9년6월을 선고했다.

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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