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회삿돈 42억 횡령 후 코인 투자…재판서 혐의 인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황정음, 회삿돈 42억 횡령 후 코인 투자…재판서 혐의 인정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소속된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는 별개의 회사로,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이다.

이날 황정음의 법률대리인은 재판에서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