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정부에서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농촌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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