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0) 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6)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피고인의 형이 1심보다 감형된 데에는 공소사실 전제 사실이었던 비밀조직의 실체 인정 여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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