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 혐의 민주노총 석모씨에 징역 9년6개월 선고…1심보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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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첩 혐의 민주노총 석모씨에 징역 9년6개월 선고…1심보다 감형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는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석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모씨에 대해 “북한 공작원과 90여회 이상의 지령문 및 대북 보고문을 주고받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작성하기도 했으며 양모씨 포섭을 시도했다”며 “다만 민주노총을 거점으로 하는 지하당 비밀조직이 실재한다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북한 비밀조직 일원으로 활동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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