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흥민 협박 일당 주거지·휴대전화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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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흥민 협박 일당 주거지·휴대전화 압수수색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공갈)를 받고 있다.

올해 3월에는 A씨의 지인 B씨가 손씨 측에 다시 접근해 추가 금품을 요구했으며, 경찰은 이에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손흥민 측은 이들의 요구가 반복되자 지난 7일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12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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