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빌딩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 불법 영업을 해온 업주와 이를 용인한 임대업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에게 성매매 시설을 임대한 60대 B씨는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786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알선 장소라고 경찰로부터 통지받았음에도 A씨에게 임대해 A씨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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