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을 이유로 11살 아들의 온몸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10살 남짓의 아들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0~30회 때렸다”며 “피해 아동은 몸에 광범위한 멍이 생긴 점 등에 비춰 강한 힘으로 피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성을 잃고 무자비하게 아들을 폭행했는데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성적인 상태에서 아들을 때렸다고 하는 등 행동과 괴리되는 말을 했다”며 “피고인의 죄가 중하지만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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