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2심도 유죄…"공정성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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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2심도 유죄…"공정성 신뢰 훼손"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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