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조3000억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와 업체 대표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강종선·심승우)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임직원들 중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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