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에넥스·우아미 등 '2.3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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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에넥스·우아미 등 '2.3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2심도 벌금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조3000억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와 업체 대표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강종선·심승우)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임직원들 중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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