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경찰서는 아파트단지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봄부터 최근까지 부천 오정구 한 아파트단지 내 화단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 3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소지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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