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직전 부산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같은날 오후 4시30분쯤 부산사상경찰서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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