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횡령액은 43억 원을 넘기며, 이 가운데 42억 원 상당이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자신이 속한 기획사 자금 중 일부를 가지급금 형식으로 수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뉴스1에 따르면 황정음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며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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