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개인 법인 회삿돈 42억 빼내 코인 투자…“부동산 처분해 갚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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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개인 법인 회삿돈 42억 빼내 코인 투자…“부동산 처분해 갚을 것”

배우 황정음이 42억 원가량의 개인 법인 회사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황정음이 혐의를 인정하며 변제 의사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황정음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상화폐 투자는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였다면서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투자했다가 이번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횡령 사건에 휘말린 황정음의 개인 법인 회사는 현재 황정음이 아티스트로서 소속돼 있는 매니지먼트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는 관련 없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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