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호우가 올 때 대피가 필요한 지역에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호우긴급재난문자'가 15일부터 충청권에서 시행됐다.
대전지방기상청과 청주지방기상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직접 발송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극단적 호우가 발생한 읍·면·동 주민에게 40㏈(데시벨)의 알람을 동반한 긴급재난문자가 휴대폰에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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