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에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60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6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다가구주택 12채를 임대하며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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