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시의회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을 요청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의회가 오는 23일 임시회를 열기로 했으나 이 조례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 조례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간 입장차가 컸으나, 지방자치법상 기초의회 의장은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집회를 공고해야 하고, 집행부 의지도 강해 결국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불경기 등으로 시민과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기금 사용에 큰 문제가 없고, 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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