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속한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갔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확인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