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0개에서 14개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보장 항목은 자연 재난 사망과 후유장해, 상해 장례비, 상해사고 시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진단위로금 등이다.
보상금은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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