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4월 주방 보조원에 한해 음식점업에도 E-9 인력 고용을 허용했으나 홀서빙 업무는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택배업의 분류 인력 구인난이 심화하고 현장에서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돼 운영되는 점을 감안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