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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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보

# B씨는 23년 9월 헬스장 이용계약(12개월)을 체결하고 228,000원을 결제했으나 24년 2월 사업자로부터 헬스장 운영 중단 및 순차적으로 환급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특히,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액을 놓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이 첨예하여 합의가 어렵고, 최근에는 신유형 거래인 헬스장 구독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00건이 접수되었으며, 올해 1분기에만 3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0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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