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겨냥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흉악한 범죄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후보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어제는 이 후보의 범죄를 아예 삭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또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토대로 하고 있고, 이는 절대 불가침의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다.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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