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후 원금의 2배를 이자로 요구하며 협박한 20대 조직폭력배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협박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2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B씨가 이자를 갚지 못하자 차에 태운 후 흉기로 위협하거나 B씨 친구가 근무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돈을 대신 갚아라"며 협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