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5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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