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지수(IQ)가 72로 지적장애 기준(70)을 살짝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졌다.
재판부는 우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지적장애인 기준인 'IQ 70 이하'에 대해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다"며 "70 이하가 아니더라도 장애인복지법이나 시행령에 해당하면 장애인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A씨 측은 "다른 종류의 장애는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등록을 허용하는데, 지적장애인만 정도가 심한 장애로 범위를 제한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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