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없어" 환자 거부한 대학병원, 제재 불복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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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없어" 환자 거부한 대학병원, 제재 불복 2심도 패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측이 지난 2023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받은 정부의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 지역 4개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하나인 이 병원은 지난 2023년 3월 19일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만 17세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복지부 손을 들어줬는데, 병원 측의 환자 수용 거부 행위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이 정한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라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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