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측이 지난 2023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받은 정부의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 지역 4개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하나인 이 병원은 지난 2023년 3월 19일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만 17세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복지부 손을 들어줬는데, 병원 측의 환자 수용 거부 행위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이 정한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라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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