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자 해상풍력발전사업자 공모 단계에선 사업자가 실측한 풍황 계측 자료를 확보하지 않아도 응모할 수 있게 고시 개정에 나선다.
고시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 공모 단계에서는 응모 기업이 제주도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서 제시된 기존 조사 자료를 활용해 사업제안서를 낼 수 있게 참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사가 입지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니 사업자 공모 단계에서부터 풍황 실측 자료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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