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 등 4개 SPA 의류 브랜드 회사가 가죽제품 등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SPA 브랜드 회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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