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걸린 시간이 2분가량이고, 때린 부위와 공격 강도 등을 보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과거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B씨와 사건 당일 임금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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