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음식점 홀서빙·택배 분류'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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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음식점 홀서빙·택배 분류'도 허용

택배와 음식점, 호텔·콘도업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된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서비스업 인력난을 호소함에 따라 2023년 9월 택배업, 작년 4월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해 서비스업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신규 도입했다.

호텔·콘도업의 청소와 주방보조 업무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시범사업은 현재 서울과 부산, 제주, 강원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데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추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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