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테무에 13.6억 과징금···국외이전·주민번호 처리제한 위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개보위, 테무에 13.6억 과징금···국외이전·주민번호 처리제한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해외 서비스 테무에 대해 13억6900만원 과징금과 17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과 정보주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했다.

정부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을 포함해 중국·싱가포르·일본 등 다수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음에도,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