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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