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범행 전 숙소에 있던 흉기를 소매 안에 숨긴 채 피해자를 뒤쫓아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흉기 사용 방법,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등을 토대로 A씨가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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