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강태호 판사)은 15일 선고 공판에서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핏자국을 보고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외출해 유기 정도가 중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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