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韓 개인정보 해외로 넘긴 '테무'에 과징금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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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韓 개인정보 해외로 넘긴 '테무'에 과징금 13억원

국내 이용자 몰래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60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며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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