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떨어진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2심 법원도 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119구급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A양을 데려갔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른 병원 이송을 권유했다.
복지부는 조사에 나섰고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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