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테무 등 해외직구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테무가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신분증과 안면 정보를 수집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해당 내용도 추가 확인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음에도,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 6,900만 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