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실형을 확정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은 최 전 회장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배임 혐의 △허위로 급여를 주거나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등 128억원을 횡령한 혐의 모두 유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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