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옛 연인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남자친구 B(42)씨와 옛 여자친구인 C(44·여)씨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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