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공사장 사무실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걸린 시간이 2분 남짓한 데다 가격 부위와 공격 강도 등을 보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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