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법원이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아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 어떤 법령을 적용했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적용 법령을 명시하지 않은 1·2심 판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파기 사유가 된다고 직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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