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 소음 문제로 시비 끝에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9시쯤 대구 북구 소재 한 원룸 복도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평온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서 전혀 얼굴도 모르고 지내던 이웃 주민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격을 당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어 피해가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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