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중국 전문음식점 2곳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주시와 협조해 압수한 불법 수입 식자재 210kg을 전량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이철우 도관광경찰과장은 "불법 수입 식자재 사용은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헤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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