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다가 느껴서"… '이웃집 여성 성폭행'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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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다가 느껴서"… '이웃집 여성 성폭행' 60대, 징역 4년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동남아 국적으로서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피해자는 일상이 무너지는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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