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내달 2일까지 정정신고시 가산세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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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내달 2일까지 정정신고시 가산세 無

국세청은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내달 2일까지 정정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 역시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내달 2일까지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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