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여 170억대 전세 사기를 친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아내 A씨와 남편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약 2년 반 동안 화성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산 뒤 보증금을 반환할 생각도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