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자친구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단 이유로 이들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B(42)씨와 그의 옛 애인인 C(44·여)씨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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