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옛 연인을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10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42)의 옛 연인인 B(44·여)씨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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